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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0조 · 공무원의 파견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공무원의 파견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위원회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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