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0조 (공무원의 파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위원회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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