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인 또는 제2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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