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할 때 제2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사람은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보고서 및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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