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실규명 등의 과정, 피해자의 권리 보장,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 및 운영 시 공정한 참여 기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숙의공론화장의 참여 인원은 진실규명 관련 피해자 단체 및 상임위원이 각각 절반씩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그 밖에 숙의공론화장의 구성방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