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8조 (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실규명 등의 과정, 피해자의 권리 보장,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 및 운영 시 공정한 참여 기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숙의공론화장의 참여 인원은 진실규명 관련 피해자 단체 및 상임위원이 각각 절반씩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그 밖에 숙의공론화장의 구성방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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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9939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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