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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ㆍ명예회복ㆍ재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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