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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