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위원회로부터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②위원회로부터 제30조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③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9항을 준용한다.
제31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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