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1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로부터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②위원회로부터 제30조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③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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