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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1조 ·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위원회로부터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로부터 제30조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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