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누구든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조사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대상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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