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2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조사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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