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국가기관은 진실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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