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5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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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위령사업 및 사료관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위령사업 및 사료관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설치ㆍ운영ㆍ관리
2.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진실규명과 관련한 문화ㆍ학술 활동의 지원
4.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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