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①정부는 위령사업 및 사료관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설치ㆍ운영ㆍ관리
2.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진실규명과 관련한 문화ㆍ학술 활동의 지원
4.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