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9조 (결정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결정의 공개)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제37조에 따른 진실규명불능결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화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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