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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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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