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