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각하결정)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