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26, 2025.6.2>
1.제12조의3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2024년 4월 27일
2.제12조의4에 따른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2024년 4월 27일
3.제14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4월 27일
4.제15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신고 기준: 2023년 4월 27일
5.제19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2023년 4월 27일
6.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 202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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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
1. 설치 대상 및 장소 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다.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보호실 및 격리실 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축장: 하차시설(동물의 자연스러운 하차가 확인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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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소속기관의 장제32조 · 공개대상정보 등제33조 · 위반사실의 공표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5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6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