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26, 2025.6.2>
1.제12조의3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2024년 4월 27일
2.제12조의4에 따른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2024년 4월 27일
3.제14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4월 27일
4.제15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신고 기준: 2023년 4월 27일
5.제19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2023년 4월 27일
6.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