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보호비용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호비용의 징수)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징수통지서를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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