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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동물학대분과위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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