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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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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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
1. 설치 대상 및 장소 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다.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보호실 및 격리실 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축장: 하차시설(동물의 자연스러운 하차가 확인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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