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5.12.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농림축산식품부장관반려동물행동지도사보수교육권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25.12.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6>
1.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
2.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 내역의 신고 접수ㆍ관리
3.법 제101조제2항제1호ㆍ제1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실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4.26>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4.26>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5.12.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