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5.12.30>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6>
1.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
2.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 내역의 신고 접수ㆍ관리
3.법 제101조제2항제1호ㆍ제1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실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4.26>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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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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