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등록업무의 대행수의사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물등록대행자보호시설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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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1.「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
5.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6.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
②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등록 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게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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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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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