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등록업무의 대행)
①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1.「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
5.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6.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
②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등록 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게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