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1.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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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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