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1.「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동물관리학ㆍ애완동물학ㆍ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ㆍ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6>
1.법 제9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법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법 제12조에 따른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ㆍ감독
4.법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5.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5의2. 법 제21조에 따른 맹견의 관리에 관한 감독
6.법 제22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에 대한 감독
7.다음 각 목의 센터 또는 시설의 보호동물 관리에 관한 감독
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
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다.보호시설
8.법 제5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8의2. 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
9.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ㆍ인력 등 허가 또는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10.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11.법 제86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12.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지도
13.삭제 <2024.4.26>
14.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