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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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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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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