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