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문훈련기관사회복지시설유기ㆍ방치민간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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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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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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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