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호시설 운영자(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보호시설의 명칭
3.보호시설의 주소
4.보호시설의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제15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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