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책임보험 가입의 관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책임보험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의 안내
2.책임보험 가입의무자의 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3.책임보험 가입대상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에 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