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1.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31조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1의6.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무
2.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명령에 관한 사무
5.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75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76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
10.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11.법 제8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2.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