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영업변경신고등록신고기질평가보호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1.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31조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1의6.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무

2.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명령에 관한 사무
5.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75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76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
10.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11.법 제8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2.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에 관한 사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