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02 공포2026-06-03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동물의 범위
  3. 제3조 · 봉사동물의 범위
  4. 제4조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5. 제5조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6. 제6조 ·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7. 제7조 ·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8.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제10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11. 제11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2. 제12조 · 등록업무의 대행
  13. 제13조 · 책임보험의 가입 등
  14. 제14조 · 책임보험 가입의 관리
  15. 제15조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16. 제16조 · 공고
  17. 제17조 · 보호비용의 징수
  18. 제18조 ·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19. 제19조 · 전임수의사
  20. 제20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
  21. 제21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22. 제22조 · 동물실험의 감독 등
  23. 제23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24. 제2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25. 제2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6. 제26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27. 제27조 · 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28. 제28조 ·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29. 제2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0. 제30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31. 제31조 · 소속기관의 장
  32. 제32조 · 공개대상정보 등
  33. 제33조 · 위반사실의 공표
  34. 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6.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
  37. 제12조의2 · 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38. 제12조의3 ·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39. 제12조의4 ·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40. 제14조의2 ·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41. 제14조의3 ·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2. 제14조의4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43. 제14조의5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
  44. 제23조의2 · 인증기관
  45. 제23조의3 · 맹견 취급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