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동물실험시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4.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