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공개대상정보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②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26>
1.영업의 종류와 그 허가ㆍ등록 번호
2.업체명
3.전화번호
4.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