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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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