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인증기관)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나 주된 활동이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인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의 명칭과 업무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