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현장조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전문연구기관ㆍ단체동물정보시스템전자우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물정보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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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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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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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