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전임수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26>
1.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실험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가.실험동물의 감각능력
나.실험동물의 지각능력
다.동물실험의 고통등급
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1.「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③전임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2.실험동물의 반입관리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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