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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1.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1.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3.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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