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1.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④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⑤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1.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3.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⑦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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