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 ·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1.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3.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지원
4.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시ㆍ도지사가 위촉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