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명예동물보호관시ㆍ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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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1.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2.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3.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지원
4.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시ㆍ도지사가 위촉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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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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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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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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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