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책임보험의 가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맹견의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할 맹견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으로 한다.
②맹견의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할 보험의 종류는 맹견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가.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나.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다.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라.다른 사람의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2.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보험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3.하나의 사고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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