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위반사실의 공표)
①법 제96조제1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동물보호센터 또는 보호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②법 제96조제2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영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영업의 종류
3.영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