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실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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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6조제1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동물보호센터 또는 보호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②법 제96조제2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영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영업의 종류
3.영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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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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