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실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6조제1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96조제2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영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반사실의 공표동물보호법위반행위시ㆍ도지사대표자명칭성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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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6조제1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동물보호센터 또는 보호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법 제96조제2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영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영업의 종류
3.영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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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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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6조제1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96조제2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영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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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