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 2025.6.2>
1.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 4)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 5)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나.「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다.가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라.가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나.「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7.「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8.「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