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동물실험의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감독 요청시기는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1.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2.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환경
3.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4.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조치 여부
②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동물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
2.동물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고통이 심해지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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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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