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