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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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3.6.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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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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