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식품성분표와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으로 각각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나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이나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 정보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