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의3조 ·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 가치 제고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사업
2.전통식품의 판로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전통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 지원사업
4.전통식품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