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8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2의2. 삭제 <2021.2.19>
3.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1.우수 식재료 구매 사업
2.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그 밖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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