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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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9.6.2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7.6.27>
1.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문화체육관광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각 1명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식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다.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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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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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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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