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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6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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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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