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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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2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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