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 제4조 · 회의 등
- 제5조 · 간사
- 제6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위원의 수당 등
- 제9조 · 운영세칙
- 제1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11조 · 경비의 지원
- 제12조 ·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 제13조 ·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 제14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 제15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 제16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 제17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 제18조
- 제19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 제20조
- 제21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 제22조 ·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 제23조 ·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 제24조 ·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 제25조 · 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 제26조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 제27조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제28조 ·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 제29조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 제30조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 제31조 · 원산지인증의 절차
- 제32조 · 원산지인증의 기준
- 제33조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 제34조
- 제35조 ·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 제36조 · 국가인증 제품
- 제37조 · 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 제38조 ·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 제3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 제2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1의2조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13의2조 ·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 제22의2조 ·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 제24의2조 ·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24의3조 ·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 제24의4조 · 보조금의 지급 등
- 제25의2조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 제25의3조 ·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제25의4조
- 제25의5조
- 제25의6조
- 제32의2조 ·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 제3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9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