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3.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4. 제4조 · 회의 등
  5. 제5조 · 간사
  6. 제6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7. 제7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
  8. 제8조 · 위원의 수당 등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1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1. 제11조 · 경비의 지원
  12. 제12조 ·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13. 제13조 ·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14. 제14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15. 제15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16. 제16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17. 제17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18. 제18조
  19. 제19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20. 제20조
  21. 제21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22. 제22조 ·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23. 제23조 ·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24. 제24조 ·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25. 제25조 · 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26. 제26조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27. 제27조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28. 제28조 ·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29. 제29조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30. 제30조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31. 제31조 · 원산지인증의 절차
  32. 제32조 · 원산지인증의 기준
  33. 제33조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34. 제34조
  35. 제35조 ·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통보 등
  36. 제36조 · 국가인증 제품
  37. 제37조 · 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38. 제38조 ·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39. 제3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0.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1. 제1조의2 ·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42. 제2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43. 제11조의2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44. 제13조의2 ·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45. 제22조의2 ·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46. 제24조의2 ·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47. 제24조의3 ·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48. 제24조의4 · 보조금의 지급 등
  49. 제25조의2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50. 제25조의3 ·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51. 제25조의4
  52. 제25조의5
  53. 제25조의6
  54. 제32조의2 ·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55. 제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제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