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25>
1.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4.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2.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음식점ㆍ식품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해외에 있는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국내외 식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