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25>
1.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4.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2.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음식점ㆍ식품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해외에 있는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국내외 식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의2 · 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 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 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 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제24조 제7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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