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회의 등)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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